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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식 양도세 완화 시사..."임투세는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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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최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이 중요한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 비교해보면 진전된 발언으로, 경제 여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절차가 없더라도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야당과의 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해주는 조치로,

올 한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년만에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경영계에선 제도 시행 기간이 1년으로 짧아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최 후보자도 저성장 고비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 물꼬를 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임투세 공제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논의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통해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며 2기 경제팀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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