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선언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되고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 커플을 배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교황청은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선언했으나 이번 선언문에선 이를 대체했다.
신앙교리성은 "(동성)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며 "궁극적으로 축복은 신앙을 키우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양육돼야 하지, 저해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추기경)은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명확하고 획기적인 기여"라며 "교황 성하의 목회적 비전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언이 (이성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변경하거나 축복의 지위를 입증하지 않고도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커플과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이 이런 맥락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라고 덧붙였다.
결혼은 이성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가능케 하는 교리의 부분 변경을 과감히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리선언문은 "(동성커플) 축복의 형식이 혼인성사의 정식 축복과 혼동을 유발하지 말도록 교회가 이를 의식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