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2천만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월 848만1천420원으로 월 65만8천860원 오른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1억2천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다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상한액이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천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천160원을 더 내게 되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상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분석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