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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새 주인, 이달 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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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이 이달 중순께 가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미뤄졌다.

18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법원 입찰서류 검증에 시일이 더 걸려 애초 15일 최고 득점자 선정에 이어 22일 본계약 체결을 하려던 일정을 28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며 동시에 본계약을 맺는 일정으로 변경했다.

지난 10월 25일의 제1차 공개경쟁입찰에는 응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지만 이달 13일 제2차 입찰에서는 입찰서류들이 들어왔다.

입찰서류 진위와 입찰자들 평가를 거쳐 본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다. 이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재운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개시했다.

당시 강원도내 관광산업 규모 확대와 발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플라이강원의 취항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또 2002년 개항 이후 '유령 공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긴 침체를 이어온 양양국제공항에 구세주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이 이어져 끝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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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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