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다이소 운영사 아성HMP가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리콜 안내문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된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임신 중 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태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내년 1월 11일까지 매장으로 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다이소는 또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