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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기간제 교사…학부모 폭언·협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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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과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고인은 퇴근 뒤에도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에 시달렸고, 학교폭력을 둘러싸고는 협박 전화까지 받다가 우울증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 오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 2학년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7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를 찾아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버지는 고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데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폭언 등을 견뎌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고,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유족 측의 주장대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했다.

담임 업무까지 맡아 주말과 퇴근 후 밤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며 일일이 응대해야 했다. 상명대부속초교는 담임 교사들의 휴대전화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됐다.

더구나 지난해 6월 2일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양쪽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는데, 이에 따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고인은 당시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재연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했다.

이 사안은 점심시간에 발생했는데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에 피해를 준 사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이 4명의 학생이 심하게 다투거나 상해를 입는 등 학교폭력 사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고인은 이전부터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차였고 사소한 일이라도 해명을 요구받는 분위기 속에서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찍어 보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사과를 요구했고, 가해 학생 A의 아버지는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A학생 아버지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고인은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하는 것이냐'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고인은 이처럼 비난과 항의를 받자 자책감, 억울함, 무력감 등으로 괴로워했다. 결국 정신과를 방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고인의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다른 선배 교사이자 정교사인 B교사가 A학생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고인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서 6월까지 학부모로부터 1천500건이 넘는 연락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수업 교재를 챙겨야 하는지, 교재비 입금이 확인됐는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소한 부탁을 평일 밤과 주말에도 보냈다.

이번 조사는 유가족 면담, 고인의 진료 및 상담 기록 조사, 학부모 면담, 업무수첩 메모 확보, 두차례 상명대부속초 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까지 확보했다.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폭언한 학부모는 조사를 거부했다. 교육청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조사할 권한이 없어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만 들을 수 있었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 오류로 초기화가 되어 포렌식할 수 없었으며 대신 주변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대화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유가족은 고인이 사망 전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 표정을 보였다고 한다. 고인은 기간제교사로 처음에 교단에 서자마자 저학년 담임을 맡았고 직접 학부모의 항의를 받으며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 협박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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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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