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업종을 하는 A사는 창업 초기부터 자금 사정이 나빴다.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하기도 했다. 초기 사업체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금전적인 이익도 얻었지만,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을 저해하기 시작했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D 사는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요건에 맞추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익결산서를 편집했다. 그 결과 거래처 납품은 성공했지만, 실체없는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중과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H 사의 강 대표는 4번의 사업 실패 끝에 H 기업을 설립한 이후 성장에만 매진한 결과,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됐다. 하지만 강 대표는 그동안의 채무만 변제할 뿐 나머지 이익금은 무조건 사내에 유보하게 됐다. 담당 세무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세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강 대표는 비상시를 대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말았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강 대표가 세상을 등지게 됐다. 유가족은 준비없는 상속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해야 했고, 주식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강 대표의 유가족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것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법인 운영이 가능하고, 누적되는 만큼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비상시 또는 투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간 누적된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가업 승계, 지분이동, 명의신탁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고자산, 매출채권, 시설투자 등 비가시적인 형태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도 있다.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얻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게 검토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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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조병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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