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무료라더니"…대금 청구 '화들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화장품을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사례를 판매 방법별로 나눠보면 온라인이 69%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로 많았고, 품질 관련이 30.9%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설명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