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돌본 환자가 숨지자마자 그의 체크카드를 들고 현금인출기로 가서 돈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63)씨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돌본 B씨가 사망한 5월 28일, B씨가 사망한 지 1시간 뒤 그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했다.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6월 6일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지에서 B씨의 체크카드로 총 46차례 4천5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