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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해외 광업 투자에 3% 세액공제…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제품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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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3%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두달 더 연장한다.

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주요 식품·생활용품의 용량 등이 변경되면 사업자가 제품의 포장이나 판매 장소에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과 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용 필수광물 100일분의 비축을 추진하는 등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도 사업자가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해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해 업체의 정보 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기상 여건 악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과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선 "조금 전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고용률이 63.1%로 월 기준 최고치,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청년 고용률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자 수는 27만7천명 증가해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제조업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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