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형건설사 수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IBK투자증권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현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브랜드력, 대규모 시공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며, 100만㎡ 이상 규모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다.

조 연구원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부산 해운대, 대구 칠곡·수성·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서울은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봉구 창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