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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그린북·올해 마지막 IPO 주목 [신인규의 이슈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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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은
이번주 주요지표 살펴보면 우선 오늘 11월 수출입물가가 나옵니다. 유가 등 원자재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가 떨어질지 봐야겠고요.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공급망 전략회의'를 엽니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이 문제를 주로 논의할 예정인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의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의 '11월 금융시장 동향'도 공개됩니다. 가계 빚이 얼마나 늘어났을지, 정부 입장에선 얼마나 천천히 늘어났을지가 따져볼 부분입니다. 고용동향에선 청년 고용과 제조업 취업자 수가 체크포인트입니다.

14일엔 우리나라 인구 동향을 알 수 있는 장래인구추계가 나오는데 이건 장기적인 우리 경제 활력과 정부의 산업정책 결정방향에 중요한 자료이고요. 기재부가 15일 금요일에 내놓는 12월 경제동향은 지난 달에 이어 경기 회복 조짐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증시에선 올해 마지막 IPO 기업인 DS단석의 일반청약이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자원순환 기업인 DS단석은 상장을 통해 최대 1086억 원을 모아 신주 발행으로 조달한 712억 원을 은행 빚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을 내놓았고요. 공모가 밴드 7.9만~8.9만원으로 13일 수요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LS머트리얼즈 등에 이어 올해 공모주 열풍의 마침표를 이 회사가 잘 찍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HMM 인수전, 유찰·연기 가능성

지난 시간에 HMM 인수전에서 하림이 조금 높은 가격을 써낸 것 같다, 이런 말씀 전달드린 적 있죠. 그런데 하림이 내건 조건과 관련해 채권단 내외부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정성 문제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유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의 핵심은 영구채입니다. 영구채는 만기 없이 이자만 계속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단이 갖고 있는 HMM 영구채는 1조6,800억원 규모인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내놓은 조건 보면요 매각 대상 주식 수를 3억9879만주, 지분율은 38.9%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구채를 주식으로 모두 전환했을 때의 지분율이고, 영구채 전환을 안 하는 동안엔 이번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곳의 지분율은 57.9%입니다.

동원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 낸 것으로 알려진 하림이 채권단에 3년간 갖고 계신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HMM 영구채 논란,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구채 전환 따라 인수자가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몇 천억 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권단은 인수자가 HMM이 보유한 현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 후 배당현금을 3년 동안 매년 5천억원을 못 넘도록 제한했습니다.

3년 동안 배당 천장이 정해져 있으면, 이 동안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지분율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뒤집어보면, 하림그룹측은 인수금융의 일부를 배당을 통해 충당하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웠다고 봐야겠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구채 전환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3년간 배당금 차이는 최대 2,850억원입니다. 하림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인수가를 그만큼 높게 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원의 반격…"법적 대응 불사"
동원그룹은 지난 8일 HMM 인수전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유감을 밝힌 공식 입장문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전달했습니다.
동원 측은 공문에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서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당초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어떻게 완화될까?
현재까지 나온 안을 보면 대주주 기준을 10억→30억원 상향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때 나왔던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촘촘하게, 그래도 현재 제도보다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시행될 전망이고요. 한 종목을 30억원 이상 들고 있는 주주에만 양도세를 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뭐가 문제인가
박스피라고 불리는 우리 증시, 우리 경제 성장만큼은 아니지만 증시도 어느정도 성장하면서 삼성전자 등 우량주엔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대주주'가 다수 생겼습니다. 10억원, 아파트 한 채에 달하는 큰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 시가총액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대주주라고 하기 어렵겠지요. 주가 7만원 대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현행 제도대로라면 이 회사 주식 1만 5천주를 들고 있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과 9,741만 주 이상을 보유한 이재용 회장이 동일한 대주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이니까요.

현행 제도에서 이 대주주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매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보유주식이 10억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판단합니다. 지금 제도 상으로는 연말 마지막날만 10억원 아래로 들고 있으면 대주주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11억원 정도 들고 계신 분은 세금이 두려우니 일단 올해 말일 전에 1억 5천 정도 팔고, 가격 떨어질 때 다시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매도물량이 연말에 발생하니까 증시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어왔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면 2021년을 제외하면 연말 주가가 주춤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제도상 '대주주'가 많은 주식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연말 매물을 출회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부자 감세' 반대론, 정부 동향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움직임은 항상 부자 감세라는 반론에 부딪쳐 왔습니다. 이번에도 야당에선 같은 논리로 맞서고 있고요. 기재부 일부에서도 세수 축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보유주식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이번 안은 시행령 개정 상황이라 야당의 반대 자체가 걸림돌은 아니겠지만, 정부는 여론 동향을 면밀히 살펴 추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결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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