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이상욱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나타난 A씨에게 취재진이 "여성은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냐", "극단적 선택은 계획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며칠 뒤인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차량의 번호를 조회한 경찰이 3시간 뒤 소유주인 B씨의 빌라에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범행동기를 진술하기는 했지만 황당한 주장이어서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C씨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처음 만났다"며 "살인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병원 치료 후 회복 상태를 보고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