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9.22

  • 8.17
  • 0.32%
코스닥

759.55

  • 3.23
  • 0.43%
1/3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요건 충족 못해도 환수 안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이들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출 감소액이 기준보다 적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을 새로 법안에 담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원금을 환수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