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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유출' 알라딘, 출판사에 보상금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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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인회의가 올해 5월 발생한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알라딘커뮤니케이션과 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라딘은 이들 출판사에 내년 1분기 중에 보상금(금액 비공개)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전자책 유출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며 알라딘에 신간 전자책 공급을 중단했던 주요 출판사는 11일부터 공급을 재개할 전망이다.

출판인회의 산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자책 유출로 피해를 본 출판사 중 140개 사를 대리해 알라딘과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한국출판인회의와 알라딘은 출판계와 서점계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출판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 디지털출판콘텐츠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의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피해 출판사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판계와 서점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한 고교생이 알라딘의 시스템을 해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되고 이 가운데 5천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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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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