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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여에스더…식약처, 법률위반 여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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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장이 제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 광고가 부당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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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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