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모텔에 주사기가'...같은 방 묵은 경찰에 덜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며칠 후 같은 방에 사건 수사를 위해 투숙한 경찰관에게 주사기가 발견돼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21년 4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동료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 투숙하게 됐다. 이들은 숙소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고 며칠 전 A씨(38)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경찰관들이 투숙하기 닷새전인 2021년 4월 17일 A씨가 이 모텔방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정에 선 A씨는 "주사기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이 모텔 주인에게 주사기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건네받은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또 범행이 이뤄진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A씨의 투숙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A씨의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