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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만 468건...'수원 전세사기'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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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임대인 부부가 구속됐다. 최초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된 후 꾸준히 늘어 이날 오전 기준 468건의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09억원 상당이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들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의 총피해 규모는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씨 일가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변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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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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