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2.03

  • 18.33
  • 0.73%
코스닥

691.78

  • 1.37
  • 0.2%
1/3

신생아 특공 7만 가구 도입…'임신·출산'만 증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출산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 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영주택은 2세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하는 구조다. 또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이었는데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각 특별공급 유형의 10%에 해당하는 추첨제를 신설한다.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원)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천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