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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청첩장 뿌린 군수, 김영란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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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 찍힌 청첩장을 군민들에게 대량 발송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천300여 명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장흥군민이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각각 돌려줬기 때문이다. 경찰은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장흥 군민들 사이에서는 군수가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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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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