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주택 103만가구로, 이 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되며 이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