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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20년된 집주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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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 게 핵심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천만 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부과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천만 원으로 낮춰 ▲초과이익 8천만∼1억 3천만 원은 10% ▲1억 3천만∼1억 8천만 원은 20% ▲1억 8천만∼2억 3천만 원은 30% ▲2억 3천만∼2억 8천만원은 40% ▲2억 8천만 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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