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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채 112 누른 남성, 허위 신고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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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절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A씨 모습에 마약 투약 여부를 물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이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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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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