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12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기소됐다.
27일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42m 아래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끝에 A씨가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