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53.99

  • 29.20
  • 0.63%
코스닥

942.96

  • 6.85
  • 0.72%
1/4

숨통 조이는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 가해 가장 많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숨통 조이는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 가해 가장 많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가 가장 많고,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59명 중 39명(10.9%)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들어온 상담 이메일 1천592건 중 53건은 자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직장갑질119가 밝혔다.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메일이 48건이고 직장 동료의 자살 사건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이 1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슷한 직급 동료' 22.3% ,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 19.2%가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접수한 회사 3곳 중 2곳은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직장인 56건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그쳤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율은 26.8%였다.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