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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하자" 채팅앱서 여성 행세로 3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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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해 3억원 가량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A(31)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여성인 척 속이며 연락한 뒤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천원을 송금받았다.

범행은 소액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B씨 등 2명에게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총 2억9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인 척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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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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