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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한 여성, 형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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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16일 구속했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합의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황씨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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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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