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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5조5천억원 벌금 美정부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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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제재 대상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건(총 7억달러 상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관련해서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총 437만달러 상당·약 56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재무부는 유죄 인정 합의의 조건으로 바이낸스는 43억달러의 벌금을 낼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또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인 핀센(FinCEN)의 모니터링을 받고 제재를 준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재무부가 5년간 바이낸스의 회계 장부 등을 열람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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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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