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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건설, 인천 검단 입주자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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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84㎡ 기준 세대별 현금지원 1억 4,500만 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 원 등이다.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 이같은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그 결과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천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계약자 기준 기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 4천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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