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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베트남인 집단 마약…절반은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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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들 중 절반가량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20대 A씨 등 20∼30대 베트남 국적 남녀 13명 가운데 7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된 7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노래클럽의 방 2곳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g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남성 손님 7명과 여성 종업원 6명으로, 베트남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날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이 마약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등 유통 경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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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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