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서준엄마, 우리 애 좀 봐줘"…30만원 준다

경기도, 내년 하반기부터 아이돌봄 친인척·이웃에 수당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준엄마, 우리 애 좀 봐줘"…30만원 준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16일 도에 따르면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이 각각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천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보육통계에 따라 아동 인원을 7천2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7~12월 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24~36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