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 당부사항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