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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법' 국무회의 의결…"민생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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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보장한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구성·운영 지원에 따라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 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규제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 등 민간 사업자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와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한 자율기구 설치·운영 조항도 포함됐다.

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율규제 활동, 성과 공개 등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개진 기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자율협약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자율규제 확산을 위해 성공 사례 발굴·홍보, 교육·세미나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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