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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전환시 자산과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세부담 크게 낮춰
법인전환 전 자산과 부채 등 면밀하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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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아지면,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전환 후 납부하는 법인세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에서 1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6%부터 시작해 10억 원 초과 시 4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커질 수 있다.

생활용품을 수입 유통하는 안 대표는 4년 전, 제품 하나로 큰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그 계기로 직접 제품을 제작 생산하는 데까지 사업이 확대됐다. 주변의 우려에도 안 대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최근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요식업을 시작한 박 대표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100평 규모로 확장 이전을 해야 할 만큼 사업을 키웠다. 2년 전부터는 해산물 온라인 마켓 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은 저조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공장 설비도 늘려야 했다. 이를 계기로 박 대표는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커진 것과 더불어 세금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앞서 말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외에도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등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대외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 신용도도 높아진다.

더욱이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이중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면 좋다.

다만 법인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전환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구성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에 맞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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