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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게임사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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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규제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면서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올려 온 게임 업계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아이템 확률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를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했다.

확률 조작 논란에 휩싸인 '변동 확률', 사행성이 지나치다고 지적 받아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추가 보상을 주는 시스템)가 게임에 포함돼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컴플리트 가챠'를 아예 법률로 금지했다. 이처럼 특정 아이템 방식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포함 사실을 명시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는 물론 광고물에까지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게 했다. 방식과 광고·선전물의 종류도 세밀하게 규정했다.

게임 업계는 타격이 있으리라고 내다본다. A게임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연 매출 1억원 이상 기업이면 모두 해당하는 만큼, 중소기업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보다는 이용자 친화적인 BM(수익모델)을 구성한 게임이나 타이틀 그 자체를 판매하는 패키지 게임이 더 각광 받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B게임사 관계자는 "배틀 패스(구매하면 게임 진척도에 따라 보상을 주는 상품)나 인앱 광고를 주 모델로 택하는 게임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어겨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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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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