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 50.44
  • 0.98%
코스닥

1,164.41

  • 30.89
  • 2.73%
1/2

"임금 못 받아서" 전 직장 컴퓨터 훔쳐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 못 받아서" 전 직장 컴퓨터 훔쳐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빌라 소유주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 사무실에 침입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