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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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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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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했으며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열흘) 연장 가능하다.

서울 강남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일해온 A씨는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에 대한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협박당해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올해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공갈 혐의에 대해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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