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에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을 경찰이 찾는 가운데, 구치소 직원들이 김씨가 도주하고 1시간이나 지나서야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를 잡을 수 있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수강도 피의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 김씨는 당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감시 중이던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 해제하자 빈틈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치소 직원들은 김씨가 도주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여가 흐른 뒤인 오전 7시 20분께 112에 신고했다. 그 시각 김씨는 이미 택시에 탑승해 한창 이동하고 있었다.
구치소 직원들이 김씨의 도주 사실을 인지한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씨가 오전 6시 53분 병원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의정부로 갈 때까지 구치소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던 점은 확인됐다.
김씨는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했다. 구치소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오전 8시 50분께 김씨가 이미 의정부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미 김씨가 도주를 시작한 지 2시간 30여분 후이자 구치소 측의 신고 1시간 30여분 후였다. 이에 경찰 안팎에서는 구치소 측이 왜 김씨의 도주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온다. 달아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핵심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인과 가족을 만나 수십만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로 들어와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일 오후 9시 40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김씨를 포착했으며, 이후 동선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 측의 실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정본부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교정당국은 추후 도주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김씨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도주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의 과실 등이 파악된다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지한 현상금 500만원을 하루 만에 2배로 늘려 이날 김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