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구입 가능한 성 기능 개선 건강기능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을 조사한 결과,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문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 중에서 10개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이 확인됐다. 해당 물질은 실네타필, 타다라필과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등이다.
아울러 12개종(중복 집계)에서는 음양곽과 카투아바, 무이라 푸아마,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검출됐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미국산이 많고, 중국, 영국, 캐나다산이 포함됐다.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부정 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 불법 식품 판매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사진=식약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