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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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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이며,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일환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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