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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세대당 30만원 난방비 지원…에너지캐시백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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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 겨울철(10월~4월) 세대당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4천원으로 인상한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스 및 열 요금을 최대 59만2천원 할인해준다. 모두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의 지원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그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두텁고 촘촘한 난방비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경우 지난 겨울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 및 열요금 할인을 받는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61만1천원, 연탄쿠폰은 54만6천원으로 확대한다.

올 12월부터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국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액을 지난해 보다 5만원 늘린 37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나 히트펌프를 고효율기기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400억원으로 신설된 이 예산은 내년 1,100억원으로 늘린다. 또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케시백 보상도 늘린다. 기존 7%였던 가정용 가스 사용량 절감 성공기준을 3%로 낮추고 캐시백 지급단가를 최대 70원/㎥에서 200원/㎥로 인상한다.

또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현장에서 효율투자를 계획한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평가 우수기업에게는 인프라·금융·기술개발 우대, 에너지 의무진단 1회 면제, 정부포상 심사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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