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충남 서산시 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산시 의원들은 30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역사적 판결이자 약탈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과 정반대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진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회는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정부도 불상 환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력하게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임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권에 보관돼 있는 해당 불상은 곧 일본으로의 반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