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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실효성 제고 목표로 관련 법령 전면 개정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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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과 금투협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 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태스크포스(TF)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앞서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자산운용사와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개정과 의결권 행사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8월에는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 표준화와 공시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추진 방안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와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 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령을 덧붙였고,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선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최신 사례도 다수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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