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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주거비율 20%→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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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의 주거비율을 늘려 매각에 재도전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비율은 각각 20% 이상에서 12% 이상,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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