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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억대 마약 밀수' 고교생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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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걸린 고등학생 주범의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의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통관 과정 중 독일 세관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마약 밀수 범행을 미수로 판단하였으나 국제범죄 특성을 고려해 범행이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시가 7억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9㎏을 국제 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18)군으로부터 받은 한국 주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앞서 B군도 1심에서 A군과 같은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B군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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