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45.05

  • 10.69
  • 0.39%
코스닥

872.42

  • 1.16
  • 0.13%
1/3

또 수상한 명함…대학가 '비상'

홍익대 이어 건국대서도 마약 광고 의심 카드 발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수상한 명함…대학가 '비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근 홍익대학교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내용의 명함 형태 광고물이 발견된데 이어 건국대학교에서도 같은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로 발견됐다.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광고물과 같은 것이다. 명함 크기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건국대는 이날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