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여곳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관련 제도화가 이뤄짐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외환 당국에 등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와 한은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9월26일~10월11일)에서는 30여개 기관이 외환시장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외환당국은 사전 수요 조사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와 규제·관행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1차관 주재의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의 거래를 실시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을 끌어내고 경쟁적 시장구조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