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고의로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라이터로 이부자리에 불을 붙여 집 내부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과 다툰 뒤 홧김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A씨가 거주하던 방 일부를 태우고 약 30분만에 119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