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최모(28)씨와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전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8차례에 걸쳐 96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금,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훔쳤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까지 개설해 업주와 연락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훔친 돈을 주로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