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대신 병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 등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는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 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2%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14년 간 표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는 보험사에 부여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 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공포일 2년 뒤부터 시행된다.